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참고] 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 적용됨

[참고] 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 적용됨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10-20 09:04



건축법상 적용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체,
기둥 및 지붕 등은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함

이에 따라 환기구도 통상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보아 약 100kg/m2의 무게를 견
디는 구조이어야 함.
* 건축구조기준 0101.3 적용범위
-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그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체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돌출형이 아니라 바닥에 설치되는
환기구인 경우 환기구가 설치된 공지의
용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됨

- 산책이 가능한 경우 : 300kg/m2
- 차량 통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500kg/m2

< 보도내용 (SBS 8시 뉴스, 10.19자) >
지붕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 김영민/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건축구조기준에서 말하는 최소하중은
적용되어야지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