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여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2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16.12.30)」제2조 제7호나목에 따라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내 기존 주택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멸실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멸실신고
처리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인 경우 해당 주택 준공시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38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382호,
‘17.3.31)」 제5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공급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분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따라서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해당 정비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당첨자)는
재당첨 제한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11.3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영주택의 1순위 제한사유는
또한, 11.3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영주택의 1순위 제한사유는
①세대주가 아닌 경우,
②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사례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당첨자로
(귀 사례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당첨자로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로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시 1순위 청약이 제한되며 1순위로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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