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17
분류:주택토지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3에 따른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고
시행령 별표3 제1호 공통사항 가목에 따르면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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