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실외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2월 19일
향 남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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