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0일 수요일

향남읍 상신리, 장짐리 일원 등등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및
매송면 원리, 원평리, 천천리,
비봉면 구포리,
향남읍 상신리, 장짐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2.  18.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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