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7일 화요일

향남읍 행정리 344-2외 14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344-2 외
14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관련하여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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