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입장문)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입장문)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공공버스과  

연락처 : 031-8030-3085    2020.12.23  18:18:55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합니다. 


12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올해 9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버스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한 

정부를 외면하지 못하고 

도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국가사업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 

여전히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국가사무임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국비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도 담당하며 

국가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더불어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2020. 12. 23.

경 기 도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24.6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2월23일 지정 공고

- 2020. 12. 14. ~ 12. 1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정공고 5일 후 시행)

○ 지정 목적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지정 기간 : 2020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27일(2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12.23  09:00:00


[참고]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28.html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77.html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 12. 23.  

평  택  시  장


1. 지정기간 : 2020. 12. 28. ~

   2022. 12. 27.(2년)

2. 대상지역 :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301-7번지 등 40필지(324.951㎡)






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평택시, “정부 혁신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영예

평택시, “정부 혁신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영예


보도일시-2020. 12.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조정년 (031-8024-2223)



평택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정부 혁신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 혁신평가에서 평택시는 

3대 항목(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국민체감) 19개 세부지표에서 

모두 고른 고득점을 보이며 

2019년도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전국 기초 시 1위), 

이번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700만원을 수여 받았다.


평택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시정의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혁신’을 확정하고,

‘행정혁신 운영 규정’및

‘적극행정 운영 조례’등을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등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매년 혁신 워크숍 추진 및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창의적인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동호회 운영과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내부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 한해도 평택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 추진을 목표로

‘2020년 평택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개선 등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으며,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이 주도하는 평택형 협치 활성화 

▲주한 미군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국 보건소 최초 

  로봇보행 재활운동사업 추진 등 

시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혁신행정을 

추진해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공직자들의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혁신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낡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새롭고 다양한 혁신 정책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및 사전영향평가 진단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및 

사전영향평가 진단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보도일시-2020. 12.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아동친화팀

담 당-김효주 (031-8024-29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및 

사전영향평가 진단용역 온라인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수립 및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7월말부터 

12월까지 과업을 수행한다. 

8월 13일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9월 19일 평택시민 의견 수렴의 장인 

아동친화도시 시민참여 

온라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고,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아동요구 확인조사를 실시해 

아동의견을 수렴․분석한 후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안을 

11월 9일 개최된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했다.


용역 마무리 단계인 최종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추진계획 검토의견에 대해 

조율‧반영한 내역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 6개 영역의 

25개 전략사업을 확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추진 관련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등

15명이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4개년 계획에 대한 논의를 펼쳤고, 

추가 보완 및 제안사항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국제표준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일련의 이행절차를 거쳐 

아동친화 전략사업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앞두게 됐다”며, 

“올 한해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추진위원님들께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힘써주시기 바라며, 

평택시도 그에 발맞춰 보완‧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및 

아동권리 사전영향진단 결과서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동탄2신도시(동탄2택지개발지구) BD8,12,13,1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동탄2택지개발지구) 

BD8,12,13,1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공고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0. 12. 23.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