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6일 금요일

평택시 늘어나는 ‘1인 가구’ 지원 속도낸다. -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TF회의 개최 -

평택시 늘어나는 ‘1인 가구’ 지원 속도낸다

-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TF회의 개최 


보도일시-2021. 07.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방민정 (031-8024-2261)


[참고]

평택시,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 결과보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1_2.html


평택시, 1인 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첫걸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1.html


평택시, 중장년층 1인가구 전수조사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1_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5일 늘어나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항만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총 12개 부서에서 참여했으며, 

1인 가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된 사항으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와 

비상벨 설치, 문화예술사업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 자살・고독사예방 등 

기존 추진 사업에서 

1인 세대 지원 분야 강화와 

신규사업 과제 발굴 등이었다.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평택시 1인 세대 비율이

전체 세대의 42.7%를 차지하는 만큼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정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평택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택복지재단에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다.


평택시 1인 세대는 

전체 252,303세대 중 107,839세대이며, 

경기도 내 1인 세대 비율은 31개 시군 중 6위다.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평택시 저녁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평택시 저녁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보도일시-2021. 07.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공원과

담 당 자-변덕희 (031-8024-424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7월 14일 도시공원 내 22시 이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평택시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공원 등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화성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돼 

○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 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 


       화성시        등록일   2021-07-13




화성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편된 주민세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 사업자·법인)’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됐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 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부터~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씩 추가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청 세정1과(031-5189-2817),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7),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난해까지 나눠서 납부하던 것을 

세 부담 증가 없이 세목 단순화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8월 중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개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화성형 그린뉴딜 1년, ‘기후위기 해법을 찾다’

화성형 그린뉴딜 1년, 

‘기후위기 해법을 찾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크리스트 

   활용해 사업 효용성 높여 

○ 무상교통, 쓰리GO, 

   스마트그린도시 선정 등 13대 주요 성과 

○ 그린뉴딜 시민테이블과 

   시민제안공모로 시민참여 높일 것 


         화성시청   등록일   2021-07-13



수도권 최초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무상교통’,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참여 가능한 그린헬스포인트 ‘쓰리GO’, 

세계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까지 

지난 1년간 화성형 그린뉴딜이 이룩한 

성과가 눈부시다. 





화성시는 13일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화성형 그린뉴딜의 중간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후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해 7월 말부터 추진된 

화성형 그린뉴딜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연 45만 톤 저감, 

일자리 10만 명 창출, 

친환경발전량 250만 MWh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 1년이 지난 지금, 

시는 올 한 해에만 총 1천5백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환경부로부터 ‘스마트 그린도시’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의미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도로 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무상교통 시행 

▲전국 최초 시민과 공유하는

  관용차 EV카쉐어링 서비스 

▲전국 최초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1등급 획득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세계 최대 규모 

  화성 양감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전국 최초 시민참여형 

  그린헬스포인트 쓰리GO 도입 

▲전국 최초 연료전지에서 발생한 CO2를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화성스마트에너지 사업 

▲송산그린시티 물 순환 사업 업무협약 체결 

▲황폐해진 토석채취장을 

  녹색 쉼터로 바꾸는 남양 미세먼지 차단 

  숲 협약 체결 

▲경작과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 실시 

▲스마트팜 실증사업 

▲우정읍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컨소시엄 구성 등이 꼽혔다. 


특히 각 사업들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사업 추진 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크리스트와 관리카드를 적용하고 

‘화성형 그린뉴딜 연구모임’운영을 통해 

부서 및 사업별 협업과 사업 고도화를 

이끌어 낸 점도 주목할만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020년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함께 

화성형 그린뉴딜의 기반을 닦는 

원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시민 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화성을 가꾸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앞으로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그린뉴딜을 실현하고자 대시민 채널인 

‘그린뉴딜 시민테이블’과 

‘시민정책공모제’를 도입,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숙의의 장을 조성하고 

‘시민펀드’를 활용한 수익공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공갈등관리 시스템’구축, 

‘그린뉴딜 토론회 및 전문가 그룹 운영’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평택시-카이스트-삼성전자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평택시-카이스트-삼성전자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보도일시-2021. 07.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최형윤 (031-8024-3450)



[참고]

평택시, 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 유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29.html


평택시, 반도체 등 미래산업 발전 

스마트벨트 협약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4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월 14일 

카이스트 및 삼성전자와 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정장선 평택시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차관, 

국회의 여・야 반도체특위의 변재일 위원장, 

유의동 위원장 및 조승래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과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과 

강정구 부의장도 참석하여, 

협약에 대한 지지 및 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한 축사를 전했다.


국회와 주관부처는 물론 

지역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출발하는 

이번 협약은 국가반도체 산업의 발전 및 

미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본 업무제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KAIST는 반도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KAIST-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가칭)’를 

2022년 대전 본원에 신설해 운영하고,

 평택 브레인시티 내 ‘KAIST 반도체 

연구센터(가칭)’를 설립 후 

반도체 계약학과의 연구 과정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계약학과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현장밀착형 교육으로 

내실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결과에 따라 

카이스트는 6개월 내 

브레인시티 대학용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지역사회 기여방안 또한 모색할 계획으로 

특히 연구센터의 첨단기술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타운 조성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민을 위한 기술・문화 융복합 열린 

공간 조성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6월 29일 

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브레인시티 내 카이스트 공동연구센터 

유치를 발표했으며, 빠른 시기에 공급계약 

체결을 통한 고급현장 실무교육, 실습 및 

연구시설의 설계 및 착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화성시, 시민의 뜻으로...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발동

화성시, 시민의 뜻으로...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발동

○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정책자문단 설문조사 실시 

○ 92%가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찬성 

○ 화성시, 13일 행정명령 발동 


        화성시       등록일   2021-07-13



화성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13일부터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시민 1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

덕분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정책자문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37명 중 92%인 4,073명이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13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내 공원 총 521개소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 및 

음식섭취를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긴급히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달 첫 도입된

‘동부권역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문단 결성 이후 

이번이 첫 설문조사였다. 


화성시, ‘부동산 이전등기 간소화되는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1년 남아’

화성시, ‘부동산 이전등기 간소화되는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1년 남아’  

○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절차 간소화로 재산권 행사 쉬워져 


       화성시       등록일   2021-07-12



화성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등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 토지 및 건물이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포함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간소해진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까지 총 9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