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4일 일요일

현덕지구 마저 또다시 원점, 14년 끈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또 뒤집혔다.

4년 허상만 남은 
‘황해권 국제 첨단 클러스터 조성’...
현덕지구 마저 또다시 원점

서울신문 김중래 기자
입력2022.09.03. 오전 9:02  
수정2022.09.03. 오전 9:17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예정
2008년 계획한 황해권 개발...
14년 간 사업완료 3.7%뿐은


14년 끈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또 뒤집혔다.

중부일보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9.01 18:30  
수정 2022.09.02 16:41

- 경기경제청,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 대장동식 민관개발 백지화 검토… 
  대구銀 행정소송 제기 땐 2년 더 걸려
- 경기道 "소송 후 제로베이스서 재추진"은




[참고]
경기도, 현덕지구 개발사업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민간사업자 공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차단”은


2022년 9월 2일 금요일

2022년 7월 주택 통계 - 2022년 7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 -

2022년 7월 주택 통계 
- 2022년 7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2-08-31 06:00


[참고]
2022년 6월 주택 통계 
- 2022년 6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은

2022년 7월 주택 통계 
- 2022년 7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 
1. 미분양 주택
□ (미분양) 2022년 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1,28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7,910호) 대비 12.1%(3,374호) 
증가하였다.
□ (준공 후 미분양) 7,388호로 
전월(7,130호) 대비 3.6%(258호) 증가하였다.

2.주택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 (종합) 2022년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9,600건으로 집계되었다.
□ (종합)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2년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0,903건**으로 집계되었다.

3. 주택 건설실적
1) 인허가 실적
□ (종합) 2022년 7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95,855호로 
전년 동기 대비(277,354호) 6.7% 증가하였다.
2) 착공실적 
□(종합) 2022년 7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23,082호로 
전년 동기 대비(310,937호) 28.3% 감소하였다.
3) 분양(승인) 실적
□ (종합) 2022년 7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43,132호로 
전년 동기 대비(184,321호) 22.3% 감소하였다.
4) 준공(입주) 실적 
□(종합) 2022년 7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14,154호로 
전년 동기 대비(215,475호) 0.6% 감소하였다.

























제71차(2022년 8월 31일 수요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

제71차(2022년 8월 31일 수요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보증공사)   등록일   2022-08-31


[참고]
제70차(2022년 7월 29일 금요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는


1. 공고일 : 2022년 8월 31일(수)









2022년 9월 1일 목요일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9월 1일부터 30일가지 3분기 접수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9월 1일부터 30일가지 3분기 접수
○ 2022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2022년 10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1994.1.2~1997.7.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9    
2022.09.01  07:01:00


[참고]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2022년 2분기 접수는

2022년 8월
(신청은 2022년 8월~2023년 8월)부터 
12개월 청년 월세지원(월 20만원씩)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3분기 신청접수를 
2022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분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2022년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도곡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도곡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참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포승지역주택조합(평택항서희스타힐스) 
조합원 모집공고는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도곡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포승지역주택조합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34번길 1-1
다. 사업위치: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번지 외 49필지
라. 대지면적: 79,571.10㎡
마. 건축면적: 10,421.53㎡
    (건폐율 13.10%)
바. 연 면 적: 212,276.8961㎡ 
    (용적률 181.38%)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19개동, 지하2층
    지상20~24층, 1,742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11월 ~ 2025년 9월 
차. 승 인 일: 2022. 8. 31.





2022년 9월 1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2022년 9월 1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지원팀,민간임대정책과,
부동산산업과,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2-09-01 11:00

2022년 9월 1일(목),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2022년 8월 16일(화),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❶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❷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❸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①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②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9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금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였다.














2022년 9월 1일(목),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2년 9월 1일(목),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2-09-01

Ⅰ. 추진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정책 추진방향
Ⅳ. 전세사기 피해 방지 세부방안
Ⅴ.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