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4일 금요일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도일시 : 2023. 3.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담당과장 : 최승철 (031-8024-3490)
담당팀장 : 신종우 (031-8024-3775)
담 당 자 : 이선영 (031-8024-377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2일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업, 관계기관, 전문가 및 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평택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에 첫 수립 후, 
재수립하는 시점으로, 

평택시의 향후 5년간(2023~2027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단계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시책,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오는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해 수립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또한 
같이 재수립할 계획이다.

김진성 시 환경국장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위원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택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코로나19 백신, 독감접종처럼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평택시, 코로나19 백신, 
독감접종처럼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보도일시 : 2023. 3.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김명희 (031-8024-4335)
담 당 자 : 신지연 (031-8024-433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현재 시행 중인 동절기 추가접종이 
2023년 4월 8일자로 종료되고, 
독감백신처럼 10~11월에 
연 1회 접종하는 것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연 1회 접종 대상은 
전 시민으로 10~11월경 
지금처럼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하며 
고위험군*에게는 
코로나19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항암치료자·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기저질환자(당뇨병·천식 등)

또한 동절기 추가접종이 
2023년 4월 8일자로 종료되지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미접종자, 해외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 등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유지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평택시 코로나19 접종 유지기관은 
평택·송탄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세부계획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3-22 15:00


[참고]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는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2023년 2월 2일(목),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는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2022년 6월 14일(화) 추경호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3월 22일(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 최근 주택시장 평가 및 전망
   (국토부, 제목만 공개)
➋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안건을 논의하였음


1. 2023년 변동률은 20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
▸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2023년)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

2. 20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국민과의 약속 이행

▸(2022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2023년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환원 (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
  율 인하 등

⇒ 가액별 시뮬레이션* 결과,
    2020년 대비 약 20%이상 세부담 감소
    (1세대 1주택자)
* 올해(2023년)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

4.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 -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3-22 15:00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3월 22일(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 최근 주택시장 평가 및 전망
   (국토부, 제목만 공개)
➋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안건을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