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4-06 11:00

[참고]
2023년 3월 30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2023.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023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ㅇ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100조 투자유치 및 화성시 20조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합동회의 개최

경기도, 화성시와 100조 투자유치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합동회의 개최
○ 경기도, 100조 투자유치 및 
    화성시 20조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합동회의 개최
- 경기도, 광역 산업육성 방향에서 바라본 
  화성시 산업 유치전략 제시
-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투자환경 마련 및 맞춤형 전략 수립 강조
○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 통해 
   지속해서 시·군의 개발 가용지 유치 및
   산업 유치전략 자문 등 시·군과의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

문의(담당부서) : 투자통상과  
연락처 : 031-8008-2296    
2023.04.12  13:33:51

[참고]
경기도, 2023년 3월 20일 
안성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는


경기도는 4월 12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고 
민선8기 화성시 20조 투자유치 비전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민선8기 화성시 20조 투자유치를 
포함한 경기도 100조 투자유치 비전 
달성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함께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해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 등 
10명의 도-시 투자유치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가 분석한 광역 산업육성 
관점에서의 화성시 산업 유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산업 기반 시설 조성과 
선도 산업 지정·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방안을 제안했고 
신산업 등 도정 현안 중심의 
해외기술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형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정확한 입지 분석과 
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100조 투자유치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전략을 제시하며, 
화성시 20조 투자유치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시·군의 개발과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경기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찾아가는 투자유치컨설팅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을 12회(전략 
합동회의 5회, 투자자 사전답사 7회) 
운영했으며, 
올해는 2월 용인시, 
3월 김포시와 안성시, 수원시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개발 가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 설정,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관심 투자자의 
사전 답사(팸투어) 등 유치전략을 자문했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화성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경쟁력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며 
“화성시가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평택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도시미관 개선

평택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도시미관 개선

보도일시 : 2023. 4.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윤종복 (031-8024-2850)
담당팀장 : 이정미 (031-8024-2830)
담 당 자 : 윤성현 (031-8024-28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훼손되거나 망실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 
시민이 신고하면 시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이며, 

신고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한 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된다.

또한, 현재 평택시는 
2023년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하고 
노후 건물번호판의 교체접수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334건은 
2023년 5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변에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로컬푸드 납품농가를 위해 동참해주세요! - 평택시 공공청사(시청 본청, 송출청사) 로컬푸드 임시판매대 설치 -

평택시 로컬푸드 납품농가를 위해 
동참해주세요! 
- 평택시 공공청사(시청 본청, 송출청사) 
  로컬푸드 임시판매대 설치 

보도일시 : 2023. 4.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유통과
담당과장 : 심윤영 (031-8024-3670)
담당팀장 : 홍주형 (031-8024-3640)
담 당 자 : 김윤희 (031-8024-364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로컬푸드 납품농가 판매촉진의 하나로 
4월 11일부터 공공청사 2곳(시청 본관, 
송탄출장소 본관)에서 로컬푸드 
임시판매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판매 첫날인 4월 11일, 정장선 시장과 
각 국․소장들은 시청 본관 판매대를 찾아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고 
관내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공공청사 내 판매대 설치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컬푸드 판매대는 
(재)평택시로컬푸드재단에서 
납품농가의 소득 보전 및 
우수농산물 홍보의 하나로 
판매수수료 없이 운영하며 
2023년 6월 말까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카드, 계좌이체로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평택시청 △본청은 11일(화) ~ 6월 말 
△송탄출장소는 20일(목) ~ 6월 말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택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 대상자 모집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훈련 참여 수당, 자격취득 수당 지원 -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 대상자 모집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훈련 참여 수당, 
  자격취득 수당 지원 

보도일시 : 2023. 4.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담당과장 : 지민철 (031-8024-3160)
담당팀장 : 백종일 (031-8024-2940)
담 당 자 : 송선애 (031-8024-294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곽지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훈련과정 참여 활성화 및 
전문적인 기술 습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립 지원 수당은 
자립 훈련 참여 수당과 
자격취득 수당으로 나뉘며, 
자립 훈련 참여 수당은 
자립 기술 훈련이나 관계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 자립 훈련과정을 마치면 
15만원(20~29시간 과정 이수), 
20만원(30~44시간 과정 이수), 
25만원(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지원되며, 
자격취득 수당은 
국가 등이 인증한 자격증 취득 시 
20만원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수당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70-4159-5482~6)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막을 앞둔 ‘2023 평택꽃나들이’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개최

개막을 앞둔 ‘2023 평택꽃나들이’ 
2023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개최

보도일시 : 2023. 4.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농촌자원과
담당과장 : 김인숙 (031-8024-4600)
담당팀장 : 이형용 (031-8024-4660)
담 당 자 : 최재구 (031-8024-4665)

[참고]
2023 평택꽃나들이 ‘꽃으로 여는 
평택의 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개최는


『꽃으로 여는 평택의 봄』이라는 주제로 
‘2023 평택꽃나들이’ 행사가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과 평택쌀 꿈마지를 활용한 
가래떡 뽑기 행사를 시작으로, 
슈퍼오닝농산물 홍보 및 다양한 
지역농산물 시식 행사와 판매의 장이 
열리게 된다.





올해 농업생태원은 내음달 새 단장을 통해 
4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느낌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곳곳에 만개한 형형색색의 튤립을 비롯한 
화려한 봄꽃들의 향연을 통해 
‘꽃으로 여는 평택의 봄’을 만끽하는 
행복한 봄나들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4월 28일까지 일제 단속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4월 28일까지 일제 단속
- 지역화폐 부정유통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도모

보도일시 : 2023. 4.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과장 : 우정식 (031-8024-3500)
담당팀장 : 정은애 (031-8024-3540)
담 당 자 : 정현아 (031-8024-354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