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5일 화요일

「평택, 책을 택하다」 2024년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후보 도서 추천 공모와 시민도서선정단 모집

시민독서운동 「평택, 책을 택하다」 
2024년 사업 시작 
- 2024 올해의 책 추천 공모,
  시민도서선정단 모집 

보도일시 : 2023. 9. 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배다리도서관
담당과장 : 유현미 (031-8024-5450)
담당팀장 : 김미희 (031-8024-5490)
담 당 자 : 김소희 (031-8024-5491)


평택시도서관은 
시민독서운동 「평택, 책을 택하다」 
2024년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후보 도서 추천 공모와 
시민도서선정단을 모집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정보무늬(QR코드)나 
도서관 방문 신청을 통해 
평택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올해의 책’은 추천된 후보 도서 중 
시민도서선정단 토론을 거쳐 
연령별 올해의 책 3권과 함께 
읽는 책 10권을 선정하며, 
도서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양한 토론이 가능한 책 
△3년 이내 출판된 국내 현존 작가의 책 
△삶과 사회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책 
△지역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포용을 넓히는 책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고자 모집하는 시민도서선정단은 
책 읽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대 100여 명으로 구성되는 선정단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시민공모를 통해 사전 추천된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을 통해 
‘올해의 책’과 ‘함께 읽는 책’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평택, 책을 택하다」 사업이 
책 읽기를 통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공감과 포용의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사항은 
평택시도서관 누리집(www.ptlib.go.kr) 
또는 배다리도서관
(031-8024-5491/5467/5497)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와 함께하는 『건강한 기업체, 건강한 근로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당신의 모든 일상, 운동이 되다”
- 평택시 안중보건지소와 함께하는
  『건강한 기업체, 건강한 근로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보도일시 : 2023. 9. 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담당과장 : 이항영 (031-8024-8600)
담당팀장 : 이선옥 (031-8024-8660)
담 당 자 : 이수진 (031-8024-8665)

[참고]
당신의 모든 일상, 운동이 됩니다! 
- 보건소 하반기 ‘야간 건강 체조’ 
  상반기에 이어 큰 호응 이끌어는

당신의 모든 일상, 운동이 됩니다! 
- ‘보건소 야간 건강체조’ 시민들의 
  많은 호응 이끌어는


평택시 안중보건지소에서는 
신체활동이 필요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건강한 기업체, 건강한 근로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9월 1일(금) 
HL만도(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KSPO아산 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하여 
체력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운동처방을 받아 
8주간 개별 관리 후 사후평가를 
진행한다.


체력 측정과 함께 
평택시 대표 앱(워크온)에 
기업체 그룹명을 생성하여 
근로자들의 소속감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 
안중보건지소·쿠팡평택물류센터·
화성체력인증센터가 협력하여 
8주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사전·사후 검사 결과 
참여자들의 건강수치의 개선을 보이며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업체에서는 
개별 건강개선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 활동을 지지했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뿐 아니라 
관내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보도일시 : 2023. 9. 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담당과장 : 이영월 (031-8024-3380)
담당팀장 : 이연숙 (031-8024-2260)
담 당 자 : 고백열 (031-8024-2261)

[참고]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는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평택’을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1일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관련 사업부서 
공무원, 시의원, 인구정책위원 등 
30명이 참석했으며, 최종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를 맡은 용역사는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터전, 
평택’ 비전 아래 
△청년세대의 희망찬 미래보장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활기찬 중장년/노후 터전 마련 
△상생기반 공동체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4개 분야 총 50개 사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택형 쉐어하우스 공급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확대 
△모두의 놀이터 조성 
△우리 동네 필수의료 지원 사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유치 사업 
△100세 시대 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시민 육성사업 
△평택형 가족친화 인증 기업 추진 
△글로벌 챌린지 하우스 지원 등이 
담겼다.

평택시는 이번 용역 결과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의 장점을 살리는 비전과 전략의 
수립으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평택의 특성을 살려 각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4일 월요일

평택시 노동안전지킴이 2023년 하반기 민관합동점검 실시

평택시 노동안전지킴이 
2023년 하반기 민관합동점검 실시

보도일시 : 2023. 9. 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과장 : 박창희 (031-8024-3500)
담당팀장 : 정은애 (031-8024-3510)
담 당 자 : 이소정 (031-8024-351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31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평택 관내에 있는 건설현장 2개소를 
합동 점검했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 
평택시의회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과 
평택 교육지원청 이종민 교육장, 
비정규노동센터 김기홍 센터장을 비롯하여 
평택시 노동안전지킴이와 
경기도 및 평택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합동 점검에서는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주요 재해(추락·끼임·충돌·화재·폭발 등) 
  예방조치 
△붕괴 관련 이상유무 상태 
△비계, 사다리 사용시 안전조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이 많아
특히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의 지속적인 
산업현장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참고]
평택시(세교동 188-101 외 89필지 상 
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평택시 세교동 188-101 외 89필지 상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평  택  시  장







경기도, 2023년 9월 13일(수) 킨텍스에서 첫 전국 합동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실시

경기도, 2023년 9월 13일(수) 
킨텍스에서 첫 전국 합동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실시
○ 2023년(올해)부터 전북, 경북, 제주 등 
   타 시도 참여요청에 따라 
   도 주관 합동 공매 실시
○ 2023년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현장 공매
- 명품가방 158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48점 및 골프채, 미술품 등
   772점 공개매각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4169    
2023.09.04  07:01:00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2점을 오는 9월 13일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공매는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있도록 
일산 킨텍스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58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25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8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772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170만 원의 샤넬 가방, 
14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480만 원의 중견 작가의 미술품, 
200만 원대의 고가 자전거,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 다양한 물품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스마트폰과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간단하게 입찰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전자공매사이트(ggtax.laors.co.kr)를 통해 
공매물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현장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물품 관람과 입찰이 가능하다. 
낙찰자는 입찰절차가 끝나고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현장에서 
인계받아야 한다. 
미술품이나 자전거 등 
대형 물품의 입찰을 고려하고 있다면 
낙찰 물건에 대한 이동 수단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 및 
감정가액(최저입찰금액) 만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 합동공매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동산공매 추진에 대한 노하우를 
경기도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

2023년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
-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3-08-31 11:00

[참고]
2023년 3월 30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 하남교산, 화성동탄2 등을 추가하여
  1만호 공급 예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주택
  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❸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