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6일 목요일

공공주택(종전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4-55호. 2014년 1월 29일 일부개정]


공공주택(종전 보금자리주택)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 2014.1.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07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