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6호 |
아산 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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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981호(2013.1.4)로
변경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5호(2012.10.23)로 변경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관련한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정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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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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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아산우정지구 지정변경고시(국교부고시 제2014-56호)_1.pdf
(2,82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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