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호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율도
식물테마파크)’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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