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7일 금요일

전라남도 서남권(율도 식물테마파크)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호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율도 식물테마파크)’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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