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6일 목요일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안정성 비중 늘려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안정성 비중 늘려

- 관련 시행규칙 개정…
  기업 부실화되면 재평가해 신뢰성 높여

부서: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4-11-04 11:00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하여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하여 기업의 안정성 진단을
강화한다.

공사실적의 경우 최근의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며, 기술능력의 평가방법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 입법예고(기간 11.5~11.25)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별 비중조정) 건설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사실적보다는 경영상태를 중시하여
경영평가액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즉,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로 하고, (실질자본금×경영평점)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80%를 반영한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공사실적평가 개선)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
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공사실적을 중시하여
연차별 가중평균*하도록 하였다.

* 최근 1차년도 1.2×공사실적,
   2차년도 1.0×공사실적, 3차년도 0.8×공사실적
(경영평가 개선)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을 삭제하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하여 4개에서 5개로
변경한다. 
[현행]경영평점 : (유동비율 평점+자기자본비율
평점+매출액순이익률 평점+총자본회전율 평점) ÷ 4
 
[개정]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 평점+이자보상비율
평점+자기자본비율 평점+매출액순이익률
평점+총자본회전율 평점) ÷ 5


(기술능력평가 개선)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시 기술개발투자액을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 동종업계의
환산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신인도평가 개선)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공사대금·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기술자 교육 시 가점 등 2개 항목을
추가한다.

(개념 재정의) 현행 시공능력평가의 정의를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 개정하여
시공능력평가의 본질적 개념과 부합하도록 하였다.

(기타) 현재 23개 공종의 실적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보다 세부적인 시설물별
공종(30개)의 실적정보를 제공하여 발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및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7등급(87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3%이내-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업체별 시평 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전화 : 044-201-3513, 팩스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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