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5-02-10 17:40
국토교통부는
‘1.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보도내용 (뉴스1, 2.10자) >
< 보도내용 (뉴스1, 2.10자) >
ㅇ
기업형 민간임대
건설하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살펴보고 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