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2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공통사항 “가” 목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제한기간에 도달한 때이며,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최초계약가능일이 2016.4.12일이고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경우
전매제한기간 적용은 2016.4.12~2017.4.11
전매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7.4.12일부터
계약행위가 가능하며,
분양권 거래시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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