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4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82호, ‘17.3.31)」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로부터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자의 납입주체는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자의 납입주체는
입주자(분양계약자)이며
사업주체와 입주자(분양계약자)간의
공급계약서에 중도금 대출이자의 납부주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에 대한 사항은
즉,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분양계약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규정된데로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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