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음날 주택을 1채 매입하여
잔금까지 치루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제한되는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4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 ‘17.3.31)」
제28조 제1항에 따르게 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순위 자격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음날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음날
다른 주택의 잔금을 치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청약하는 민영주택의 1순의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시
2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1주택으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