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 「기숙사 건축기준」공유주거
활성화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 「건축물 세부기준」어렵고 복잡한
면적ㆍ높이 산정기준 그림으로 쉽게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11-25 11:00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21.11.26∼2022.1.5(40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행정예고 : 2021.11.26∼2021.12.16(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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