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5일 일요일

완료된 부동산 광고 삭제와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을 위한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 2021년 11월 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등 

 행정예고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11-2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021.11.30~2020.12.20)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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