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제1기 평택도시공사 주민참여단 모집

열린혁신 실현을 위해
시민주도형 혁신 아이디어 도출 및 고객과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공사와
함께 할 주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2017. 12. 11(월) ~ 모집완료시까지
모집인원 : 10명

자격기준
- 공사 발전 및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제안에 관심이 있는 평택시민
- 평일 모니터링 활동과 간담회 참석이 가능한 고객
  활동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까지
  접수방법 : 본사 방문, 우편, 이메일
  문 의 처 : 평택도시공사 성낙훈 대리 (☏031-8053-8835)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25
  평택도시공사 경영기획처
- 담당자 E-mail : snhoon@puc.or.kr

혜 택 : 정기 간담회 참석 시 소정의 지원금 지급

역 할
- 정기 간담회 참석 및 혁신 아이디어 제안
- 시설 개선사항 수렴 및 개선 아이디어 제안
- 시설 모니터링 점검결과 제출




평택도시공사 비정규직 제로화 앞장서

평택도시공사 비정규직 제로화 앞장서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18-01-05



평택도시공사는 지난달 26일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주차관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정규직에서 제외된 만 60세 이상인 직원은
최대 3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기존 파견·용역직 신분이었던 청소관리원 등도
계약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이연흥 사장이 취임한 이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상담원, 공영주차장관제인력,
비서직 등을 2015년 5월에 정규직으로
기 전환시킨바 있으며 금번 조치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모두 정규직 신분이 된다.

평택도시공사 이연흥 사장은
“금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신분전환을 통한 동기부여 극대화 및
공기업직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개선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클것” 이라고 말했다.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오전에 연임식 오후엔 현장으로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오전에 연임식 오후엔 현장으로
- 동절기 현장 근무자 격려, 고객 소리 청취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17-12-07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이 12월 3일부터
1년간 연임에 들어갔다.





이 사장이 2014년 12월 취임한 이래로
평택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단위
공기업평가에서 1, 2위로 평가받았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공기업이 되겠다.’며
사업, 고객친화, 청렴윤리, 가치, 조직혁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브라보 경영’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흑자경영을
지속 달성하였다.
뿐만아니라 혁신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MK택시 서비스 매뉴얼 도입하였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위하여 지역사회
봉사단을 창설했다.
직원과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도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 지향의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연흥 사장의 연임은 이러한 경영실적과
소통문화 개선 성과 등을 인정받은 결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평택도시공사를 이끌어온 이연흥 사장은
국가청렴위원회 인사혁신기획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고충처리국장 등 40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친
혁신·소통전문가로서 정책, 공공조직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사의 체질개선과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매주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소통형’
기관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연임식이 있었던
12월 4일(월)에도 오전에 연임식을 마치고,
오후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콜택시 등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를 격려하고 시설이용 고객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연흥 사장은 “중요 시기에 다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3년간
평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추진해온 것처럼
고객이 원하는 바를 청취하고 피드백하여,
평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감정평가사 선정 공고

평택도시공사 제2018 - 4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6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평택도시공사 제2017 - 66호

경기도 고시 제2016-5191(‘16. 8. 26.)호로
변경승인 고시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 관련 공지

▶ 브레인시티 보상 안내(지장물조사 거부 관련)
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는 토지상에 있는
건물, 공작물(담장, 울타리, 대문 등), 부대설비, 나무,
거주자 현황, 영업자 및 영업시설 등을 조사하여,
보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하는 기초자료입니다.  
또한 지장물조사 내용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자료로도 사용되는 것이므로,
지장물조사는 빠짐없이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조사거부 등으로 지장물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상계획공고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장물조사의 누락 등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상비를 포함한 브레인시티 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보상예정금액을 포함한 추정사업비는 2조 3,635억원입니다.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되어 있는
보상비는 사업비 추정을 위해 산정한 것으로
토지주에게 지급되는 실제 보상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에서 보상비 추정금액 범위내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 이주자 택지 공급, 주택특별공급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건조사(건축물조사, 공작물조사, 거주자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브레인시티 10년전 땅값으로 보상한다’는데
사실인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감정평가시 가격시점(감정평가 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것이므로 10년전 땅값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토지보상액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16.8.26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토지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실시 후 산출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 1조5천억에서 성균관대학교에 5,000억 퍼주고,
나머지로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브레인시티 지구내에 조성 될
성균관대학교 학교부지 17만 5천평,
건축지원금 등은 사업이익금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보상금을 낮추어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성균관대학교 건축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브레인시티 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을 낮춰서 성균관대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허위사실입니다.

▶시와 도시공사는 왜 중흥건설을 숨기고
주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가?
중흥건설은 브레인시티사업의 시행사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출자자이며,
브레인시티사업의 보상 등 사업추진의 주체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와 평택도시공사입니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에 중흥건설을 숨겨두고
접촉을 차단할 이유가 없으며 그런 사실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브래인시티 보상관련, 물건조사를 대행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는 유언비어 주의 알림

물건조사를 대행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는 유언비어 주의 알림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17-10-20


물건조사를 대행토록 해주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조사대행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물건조사는 평택도시공사와 한국감정원에서
직원들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된 내역에 대하여는
보상계획공고시 조사 내역을 공개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조사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정정 등의 조치를 하고 보상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대행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 보상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