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FC, 4년 만에 FA컵 16강 진출
○ 15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서
2019 KEB 하나은행 FA컵 16강전
화성시 등록일 2019-05-14
화성FC가 대한축구협회 주관
‘2019 KEB 하나은행 FA컵’ 16강에 올랐다.
FA 16강 진출은 김종부 현 경남FC감독이
이끌었던 2015년 이후 4년만이다.
화성FC는 유병수(31) 등의 활약으로
지난달 17일 양평FC를 상대로 5-2 완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16강전은 오는 15일 오후 7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천안시청축구단과 겨뤄 역대 팀 최고 성적에
도전할 예정이다.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김학철 감독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임하는 선수들과
응원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FA컵 16강전에 많은 관람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FC는 현재 K3 정규리그 2위를 기록 중이다.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평택시 등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평택시 등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군소음법을 제정하라!
담당부서 : 한미협력과
담당자 : 서희진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5.14.
[참고]
평택시, 군지협(軍地協)과 함께
군(軍)소음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제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28.html
평택시,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70.html
평택시, 실효성 있는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건의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1/blog-post_82.html
평택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8/blog-post_68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5월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 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회장 평택시장)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 12개 지자체 :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
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회의 종료후 자치단체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미군 헬기 이ㆍ창륙 장면을
직접 관람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군소음법을 제정하라!
담당부서 : 한미협력과
담당자 : 서희진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5.14.
[참고]
평택시, 군지협(軍地協)과 함께
군(軍)소음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제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28.html
평택시,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70.html
평택시, 실효성 있는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건의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1/blog-post_82.html
평택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8/blog-post_68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5월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 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회장 평택시장)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 12개 지자체 :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
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회의 종료후 자치단체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미군 헬기 이ㆍ창륙 장면을
직접 관람했다.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서 최종 ‘승소’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서 최종 ‘승소’
○ 대법원, 지난 10일 ‘기각’ 결정 ⋯
2심의 ‘적법’ 판결 인정
○ 평택 현덕지구 신속한 사업추진 가속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 2019.05.14 오후 1:40:00
[참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1.html
경기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29.html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를 놓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벌였던
소송전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경기도는 앞서 작년 8월
이재명 도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지정을 취소했다.
도는 당시 지정 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2018년 10월 15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1심은 중국성개발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황성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분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3항에 따라
대체 사업시행자는 기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이어받도록 돼 있어
사업자 재지정 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약 70만평)을
평택 현덕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서 최종 ‘승소’
○ 대법원, 지난 10일 ‘기각’ 결정 ⋯
2심의 ‘적법’ 판결 인정
○ 평택 현덕지구 신속한 사업추진 가속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 2019.05.14 오후 1:40:00
[참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1.html
경기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29.html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를 놓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벌였던
소송전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경기도는 앞서 작년 8월
이재명 도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지정을 취소했다.
도는 당시 지정 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2018년 10월 15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1심은 중국성개발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황성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분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3항에 따라
대체 사업시행자는 기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이어받도록 돼 있어
사업자 재지정 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약 70만평)을
평택 현덕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 특화쌀 ‘수향미’ 미국 수출길 오른다.
화성시 특화쌀 ‘수향미’ 미국 수출길 오른다.
화성시 등록일 2019-05-10
화성시가 쌀 고급화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향미’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화성시와 팔탄농협은 10일 팔탄농협RPC에서
특화쌀 “수향미”의 첫 미국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전체 계약물량 36톤 중
첫 수출물량 1톤 선적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으며,
나종석 팔탄농협조합장,
이응구 화성시 농식품유통과장,
오갑석 팔탄면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수출계약물량은
팔탄농협RPC에서 가공 포장된 수향미를
관내 양곡수출업체인 레이팜코리아를 통해
미국 한인매장 및 꽃마USA 등 6곳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미국 내 현지 판매가격은
5㎏기준 US 34.75달러로
국내 판매가격 2만원보다 높게 판매돼
관내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수출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해외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현재 추진 중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도 수출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등록일 2019-05-10
화성시가 쌀 고급화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향미’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화성시와 팔탄농협은 10일 팔탄농협RPC에서
특화쌀 “수향미”의 첫 미국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전체 계약물량 36톤 중
첫 수출물량 1톤 선적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으며,
나종석 팔탄농협조합장,
이응구 화성시 농식품유통과장,
오갑석 팔탄면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수출계약물량은
팔탄농협RPC에서 가공 포장된 수향미를
관내 양곡수출업체인 레이팜코리아를 통해
미국 한인매장 및 꽃마USA 등 6곳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미국 내 현지 판매가격은
5㎏기준 US 34.75달러로
국내 판매가격 2만원보다 높게 판매돼
관내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수출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해외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현재 추진 중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도 수출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2019. 5. 21. ~ 5. 24.)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3.
화 성 시 장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2019. 5. 21. ~ 5. 24.)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3.
화 성 시 장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입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5-09 06:00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91.html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택배대란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27m.html
- [근무여건 개선]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실외기실 설치기준 규정]
실외기실 적정 규격으로 구획,
연결배관 설치 의무화
-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설치비율 확대
- [미세먼지 저감] 저녹스(NOx) 보일러
(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반복되었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였다.
* 진동으로 인한 실외기 추락,
냉각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추진 예정
③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통상의 전기 콘센트와 동일한 형태로,
충전 케이블은 전기차량 소유자가 휴대하면서
필요 시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이 가능한 시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동형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 →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④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 전국 주거 및 건물용 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7천톤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배출량의 5%
(`15. 대기정책지원시스템, 2차 생성 고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35m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이하 등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9.5.9.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19.5.9.~6.18.(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9, 3365, fax 044-201-5684)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입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5-09 06:00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91.html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택배대란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27m.html
- [근무여건 개선]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실외기실 설치기준 규정]
실외기실 적정 규격으로 구획,
연결배관 설치 의무화
-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설치비율 확대
- [미세먼지 저감] 저녹스(NOx) 보일러
(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반복되었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였다.
* 진동으로 인한 실외기 추락,
냉각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추진 예정
③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통상의 전기 콘센트와 동일한 형태로,
충전 케이블은 전기차량 소유자가 휴대하면서
필요 시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이 가능한 시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동형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 →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④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 전국 주거 및 건물용 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7천톤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배출량의 5%
(`15. 대기정책지원시스템, 2차 생성 고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35m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이하 등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9.5.9.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19.5.9.~6.18.(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9, 3365,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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