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6일 일요일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개시, 카카오톡 이용 가능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개시, 
  카카오톡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13

[참고]
경기도, 1일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2022년 6월 14일(화)부터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2022년 6월~)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담(2022년 9월~)

□ ‘위택스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하여 
첫 화면의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면 된다. 

○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에서도 지방세상담 채널로 
간편하게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 행안부는 2022년 9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오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위택스봇 시범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개선의견이나 
오류사항을 발견한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6월~9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행사도 추진한다.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16

[참고]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는

2022년 6월 16일(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관련 
윤석열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은

2022년 6월 14일(화) 
추경호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는

경기도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2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2021년 대비 평균 9.59% 상승.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상승은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1. 추진 배경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
3. 향후 일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관련 질의.응답

1.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6월 16일(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21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석훈(044-205-3852)

[참고]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은


□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
(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현행 제도 하(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 원

□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또한, 이번 발표(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24



[참고]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2022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광역철도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

광역철도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 광역철도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 2022-06-22 11:0


[참고]
GTX A, GTX B, GTX C,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별 사업개요 
- 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경기도 14개 노선 등 27개 사업 반영은

‘제4차(2021년~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도 21개 노선 신규 반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2030년) 공청회 개최는

경기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43개 신규노선 건의는


□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축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 (현행 지정기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연결 & 
사업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 
표정속도 50km/h 이상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022년 6월 2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평택시, 보행취약시민을 위한 ‘숲속 산책길 완성’

평택시, 
보행취약시민을 위한 ‘숲속 산책길 완성’

보도일시-2022. 06.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당과장-한상록 (031-8024-4260)
담당팀장-강경기 (031-8024-4250)
담 당 자-박홍진 (031-8024-425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산림복지 보행취약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순기능적 역할과 산림환경기능을 
유지․증진시키는 숲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2020년 7월 시작된 
소사벌레포츠타운 무장애 나눔길 준공

평택시는 6월 22일에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무장애 나눔길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시장, 
장애인당사자단체, 장애인봉사단체장 및 
보행취약층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무장애나눔길은 
2020년 10월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 공모사업으로 보행취약 시민의 
숲길 이용 촉진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목적으로 2021년 8월에 착수, 
올해 4월에 조성했다.

시민 이용자 입장에서의 
산림복지 나눔길 기능 유지

무장애나눔길 사업은 조성후 
2년(보수기), 6년(정착기), 10년차에 
해당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이용․관리 및 홍보․안전관리 
사항 등을 이용자 입장에서의 
현장 체크 등 컨설팅을 받게 되며, 
연도별 종합관리 상태 도출과 보완과 
수목관리, 시설물관리 등을 하게 된다.

도시공간에서 숲의 창출, 
푸른도시 평택시 미래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시작할 때부터 
전문 기술자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안내도, 쉼터, 전망대, 데크로드를 
설치했으며, 
특히 데크산책길 723m와
 안전난간 667m는 최우선 시민의 안전에 
주안점을 뒀다

정장선 시장은 
“많은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와 숲길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눔숲을 순환․공유함으로써 
푸른도시로의 변화, 계속 찾고 싶은 
도시숲으로써의 산림복지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유지․발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활용도와 수목관리 등 이용증진을 위한 
나눔 숲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북지구 인공호수 조성 총인처리시설 설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청북지구 인공호수 조성 
총인처리시설 설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청북 인공호수 조성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당해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평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