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웰다잉문화 인식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이용하세요~~~

‘웰다잉문화 인식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이용하세요~~~


보도일시-2022. 8.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이혜정 (031-8024-4400)
담당팀장-조미정 (031-8024-4430)
담 당 자-곽새봄 (031-8024-44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비영리단체 평택호스피스와 함께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현재 평택호스피스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을 보면, 
2020년 992명, 2021년 1,448명, 
2022년 7월 기준 총 4,483명으로 
매년 등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 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등록기관 방문 후 작성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생의 말기의 품위 있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 호스피스 기관(☎031-691-0675, 
평택시 평택5로 6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1577-1000)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

경기도, 청사 방문객 불편 줄이기 위해 통행로 2곳→4곳으로 확대

경기도, 청사 방문객 불편 줄이기 위해 
통행로 2곳→4곳으로 확대
○ 김동연 지사, 도민이 최대한 편리하게
    도청사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시
- 센트럴타운로, 광교중앙역 이용객 위한
  통행로와 출입구 개설
- 광교중앙역에서 청사까지 700m, 
  13분 → 150m, 5분으로 단축 기대
- 8월 30일부터 통행로 개통

문의(담당부서) : 자산관리과  
연락처 : 031-8008-5240    
2022.08.23  07:01:00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에 위치한 
경기도청사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2곳 늘어난다. 

8월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줄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서쪽 지하 1층 보행자 출입구, 
남측 광교중앙역 4번 출구 방향의 
보행자 안전 통로 등을 확보해 
오는 8월 30일 개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북측, 동측 출입구 2곳만 
운영했다. 

경기도는 청사 주변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로부터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로를 통제했지만, 
방문객으로부터 청사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사항을 접한 김동연 지사는 
최근 담당 부서를 찾아 “도청사의 주인인 
도민이 최대한 편리하게 도청사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통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통로는 
수원 영통구 센트럴타운로를 이용해 
도청사로 접근하는 방문객을 위한 것으로 
서측 지하 1층 직원 전용 출입구 방면으로 
보행통로를 추가 개설해 
지상 1층 열린민원실로 계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1곳은 광교중앙역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한 것으로 
남측 광교중앙역 4번 출구와 가까운 
4번 차량 출입구를 보행자 출입 통로로 
임시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교중앙역에서 
도청사까지 700m, 13분 정도 걸렸던 
이동 거리와 시간이 150m, 5분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4개 방면에 보행자 통로가 개설돼 
어느 쪽에서도 접근이 쉽게 됐다. 

지하 2층 민원인 전용 출입구를 
찾기 어렵다는 차량 방문객의 불편도 
LED를 활용한 방향 안내표시를 
9개 추가 설치해 출입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청사 주변에는 
현재 한국은행(지하3층~지상5층, ’22.12월), 
119안전센터(지상3층, ’23.2월), 
경기도교육청(지하4층~지상18층, ’23.7월), 
경기주택도시공사(지하5층~지상17층, 
2023년 12월), 
경기신용보증재단(지하4층~지상5층, ’24.8월),
경기도중앙도서관(지하4층~지상5층, ’24.8월)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방문객들의 도청사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안중보건지소, 꿈나무 건강 체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2022년 건강 나눔교실」 통합 캠페인 운영

안중보건지소, 
꿈나무 건강 체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2022년 건강 나눔교실」 통합 캠페인 운영

보도일시-2022. 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담당과장-이광옥 (031-8024-8600)
담당팀장-민성진 (031-8024-8610)
담 당 자-최희주 (031-8024-8615)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히 진행하지 못했던 
서부지역 초등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2022년 건강 나눔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부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 
25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각 영역별 담당자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어린이의 건강생활습관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올바른 잇솔질과 건강한 
   구강습관에 대한 구강교육 
△알레르기 예방 및 자외선차단 썬스틱 
   만들기 체험 등 아토피 교육 
△영양에 좋은 각종 견과류를 이용한 
간식(초콜릿) 만들기 등 영양교육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아이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지속적인 관심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중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건강나눔교실은 
어린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부지역의 어린이들이 
올바른 습관을 통해 꾸준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서부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결과

「2022년 제7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일    시 : 2022. 8. 18.(목) 14:00~15:20
○ 장    소 : 평택시청 종합상황실(본관 2층)
○ 심의위원 : 평택시 도시계획위원 
    총 25명 중 13명
○ 심의안건 : 총 3건 (자문 1건, 심의 2건)
- 제1호 안건 : (가칭)평택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제안 수용여부 자문
=>  자문의견 통보
- 제2호 안건 : 평택 도시계획시설
   (소로2-79호선) 결정(변경)(안) 심의
=>  조건부수용
- 제3호 안건 : 평택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심의
=> 원안수용


[ 사 업 개 요 ]
○ 위 치 : 평택시 청북읍
    현곡리 37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2,876㎡
- 계획인구 14,813인(5,925세대)
○ 시 행 자 : (가칭)평택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사 업 비 : 약 338,629백만원

[참고]
(가칭)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배정(변경) 자문 
☞ 제4호 자문결과 : 조건부 동의는







평택(안중) 도시계획도로(대로1-4호선)개설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평택(안중) 도시계획도로(대로1-4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가. 사업명 : 평택(안중)도시계획도로
    (대로1-4호선)개설공사 [도로]
나. 사업위치: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94-3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선철
라. 열람기간 : 2022.08.25.(목) ~ 
     2022.09.13.(화) (20일간)
마. 열람장소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10, 
  대원빌딩2층 (☎ 031-681-8977)                                      
- 보상사업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02호(아산코아루웰메이드시티)
  (☎ 041-545-9091)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 031-8024-4041)
바. 열람공고: 보상관련 토지, 
    물건조서 등 열람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평택시민 4만 5천여명에 소음피해보상금 120억원 지급

평택시민 4만 5천여명에 
소음피해보상금 120억원 지급

보도일시-2022. 8.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당과장-김강일 (031-8024-5310)
담당팀장-소문희 (031-8024-5330)
담 당 자-박신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은

화성시, 2020년 11월 19일까지 
군소음보상법 기본계획안 주민의견청취는

화성시, “전투기 소음 피해 조사, 
직접 확인하세요” 
- 소음영향도 측정해 피해보상은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군지협소속 지자체, 국회의원 공청회 개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만 5천여명에 대한 
보상금 총 120억원을 
2022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거점 접수처 2개소에서 접수하여 
신청자 4만 5천여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피해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지급이 시작된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제3종(80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하며,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2022년 8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며,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2022년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마련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2-08-23 12:00


[참고]
2022년 8월 18일(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는

2022년 8월 16일(화),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