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

경기도 17개 공공기관 ‘0.5&0.75잡’ 제도 도입
○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 추진
○ 경기도 공공기관 17개 참여, 
    새로운 단축근무제 도입 및 확산

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연락처 : 031-270-9769
등록일 : 2024.12.18  14:05:37

[참고]
경기도, 주4.5일제 추진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은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에 도 내 17개 공공기관은 
12월 18일 경기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0.5&0.75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혁신적인 근무제도다. 

협약식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7개 기관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경기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은 
▲참여자 지원 
▲맞춤형 컨설팅 
▲규정개선 
▲보전금 지원 등 ‘0.5&0.75잡’ 제도 안착과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모두 0.5&0.75잡을 시행하게 된다.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관계자는 
“0.5&0.75잡 제도를 활성화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경기도가 선도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기자회견문)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14
등록일 : 2024.12.19  09:50:34

[참고]
김동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는












평택시, 폐기물 대행업체 공정한 선정을 위해 ‘총력’

평택시, 폐기물 대행업체 
공정한 선정을 위해 ‘총력’
- 12월 20일 신규사업자 모집 관련 
  변경 공고
- 감사‧법무 인력 TF에 투입해 
  투명성 강화

등록일 : 2024. 12. 20.
자원순환과 : 031-8024-3700
청소행정팀 : 031-8024-3710
담당자 : 031-8024-3711

[참고]
평택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재진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변경 공고’를 12월 20일 냈으며, 
관련 TF팀도 기존 계획보다 강화 구성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이 평가위원 자격 문제로 
중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는 19일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정밀 조사 
△평가위원 추첨 시 참관인 입회 
△TF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고문에 따르면 
△26일 심사위원 재추첨 
△27일 평가위원회 개최 
△31일 적격자 공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신청자가 12월 27일 평가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로 평가하며, 이러한 내용은 
각 신청자에게 통지가 된 상태이며 
예치금은 26일에 반환된다.

또한 시는 20일 TF팀 구성을 완료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팀은 기존 업무 담당 국장이 아닌 
별도의 국장급 인사를 반장으로 해 
꾸려졌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자원순환과 외에 
감사관 및 기획예산과(법무팀) 인원도 
보강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어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변경 공고가 이루어졌다”라며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정 시장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 
감사와 법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TF팀에 포함했다”라며 “이러한 조치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조금도 없도록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지원 은행 및 지원 대상자 확대로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등록일 : 2024. 12. 19.
청년정책과 : 031-8024-3380
청년일자리팀 : 031-8024-3570
담당자 : 031-8024-3571

[참고]
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19일(목),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 
하나은행 평택금융센터 등과 함께 
청년 창업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창업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추진하는 특례보증 사업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5년 이하 청년 창업자에서 
7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대출이자의 연 2%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은행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3개소가 추가돼 
더 많은 청년 창업자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자격도 
기존 5년 이하 창업자에서 
7년 이하 창업자로 확대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는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평택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재진행

평택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재진행
- 평가위원 후보자 경력 재검증
- 평가위원 추첨 시 참관인 입회
- TF팀 구성해 공정성‧체계적인 진행
- 12월 26일 심사위원 재추첨, 
  12월 27일 재심사, 12월 31일 적격자 공고

등록일 : 2024. 12. 19.
자원순환과 : 031-8024-3700
청소행정팀 : 031-8024-3710
담당자 : 031-8024-3711

[참고]
폐기물 포화상태의 평택시,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추진
- 인구 증가 및 관련 법에 따라 
  폐기물 대폭 증가 예상은

평택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
‘평택에코센터’가동!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가위원 자격 미달로 심사가 중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성을 보완해 재개한다고 
12월 19일 밝혔다.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은 지난 12월 18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평가위원 1명이 무자격자임이 확인되어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위원 추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업신청자의 추첨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시민단체 및 언론인 등이 
참관한 상태에서 사업신청자가 추첨을 진행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TF팀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 점검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TF팀에는 기존의 담당팀에 
추가로 팀장급과 팀원이 
한 명씩 추가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토대로 
△12.26 심사위원 재추첨 
△12.27 평가위원회 개최 
△12.31 적격자 공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에 자격이 없음에도 
평가위원 후보자로 신청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향후에도 유사한 신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의 자격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시 차원에서도 주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실추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신청 업체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안에 신규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5년 공시가격 변동률 :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 상승 -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5년 공시가격 변동률 :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 상승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12-18 11:00

[참고]
2024년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는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목)부터 
2025년 1월 7일(화)까지 진행한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20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0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025년 적용한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 ‘제12장 공동주택 구성원 배려와 의무(가칭)’ 신설 및 관련 조항 재배치 -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정비를 위한 의견조회 실시
- ‘제12장 공동주택 구성원 배려와 
  의무(가칭)’ 신설 및 관련 조항 재배치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비용 관련 규정 정비
-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서식 정비 및
  정보공개 처리절차 간소화 등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3
등록일 : 2024.12.19  07:00:00

[참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시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 제고 및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는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은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2025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10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 
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처우 향상 등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인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을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한 절차 등이 추가됐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준칙 개정안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누리집 게시판 양식을 참고·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서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