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4-10-24
화성시는
27일부터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올해까지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신고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으로
하면
된다.
지원물량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포대(20kg)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300~1,9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 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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