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화성시 배양동 6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2015년 04월 10일
화 성 시 장
1. 위 치 : 화성시 배양동 61번지 일원
2. 면 적 : 92,764㎡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조서(안) : 붙임
4.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기배동사무소
5.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ㆍ공휴일 포함)
7.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기배동사무소
8.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 지구단위팀(031-369-37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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