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6일 금요일

평택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함께 뛴다. -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평택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함께 뛴다. 
-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록일 : 2024. 9. 5.
미래전략과 : 031-8024-2050
미래전략팀 : 031-8024-2090
담당자 : 031-8024-209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월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나승식)과 
미래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미래자동차 육성이 국가적으로 
본격화된 상황에 진행된 것으로, 
평택시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미래자동차 관련 협력 프로젝트 추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미래자동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또한 향후 평택에 건립되는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 
센터’와 관련해 
평택시는 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역 내 부품기업에 대한 
시험‧평가 분야에서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향후 경기 남부 과학고 유치 시 
두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협력해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담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중심으로 자리한 완성차 3개 사, 
지역 내 250여 개 자동차 관련 기업, 
지역의 반도체 및 수소 산업 등 
평택은 미래자동차 산업을 위한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다”면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국내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승식 원장도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평택시와 협력하게 되어 
든든하고 기대가 크다”라며, 
“두 기관이 보유한 역량의 시너지를 통하여 
건실한 미래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오는 10월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 협의체’를 발족해 적극 소통하고,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2,152원 결정…2024년 대비 2.2% 인상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2,152원 결정…
2024년 대비 2.2% 인상
○ 2024년 9월 5일,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2,152원 고시
-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890원 대비 262원(2.2%) 인상
- 월 급여 기준 2,539,768원‥
  올해보다 5만4,758원 늘어
○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122원 더 많아 (121.2% 수준)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5    
2024.09.05  17:30:39

[참고]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
2023년 대비 3.5% 인상은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4년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9월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이 오른 
253만9,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용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도란뜰근린공원 등 16개소 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도란뜰근린공원 등 16개소 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 평택시 고시 제2024-354호
등록일 : 2024-09-06
담당부서 : 공원과
  
[참고]
평택 화양지구 너른뜰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공고는

[평택시 고시 2017-36호] 
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결정(변경) 조서는


1. 경기도고시 제2010-319호(2010. 10. 5.)로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13-257호(2013.10.04)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내 
  공원17개소 중 공원16개소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 (☏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  9.  6.
평  택  시  장






















2024년 9월 5일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

(대변인 브리핑)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

문의(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14    
2024.09.04  14:40:00

[참고]
(대변인 브리핑)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방안 절실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일산TV, 경기양주TV, 제3판교TV, 
경기용인플랫폼시티
- 2022년 행정절차 마무리,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 
진실공방’이라는 식의 보도가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립니다.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김동연 지사의 진의가 왜곡되고 
정책 방향이 호도되지 않도록,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는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공영개발’은 CJ의 사업배제를 의미합니다.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3월에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그것도 공식 문서로 말입니다. 

경기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럴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입니다.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9월 4일 수요일

2024년 8월 29일(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2024년 8월 29일(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
-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 제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8-30 06:00

[참고]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과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는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및 
2032년 주거 미래상은

2022년 9월 21일(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은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심의결과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2013년~2022년)수정계획 (요약)은

[참고]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8월 29일(목)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

ㅇ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방향 ➊ :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방향 ➋ :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정책방향 ➌ :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정책방향 ➍ :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천인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2024년 8월 29일(목),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Ⅰ. 추진배경
Ⅱ. 지난 10년 주거정책 성과와 한계
Ⅲ. 미래 여건 변화
Ⅳ. 주택정책 비전과 정책방향
Ⅴ. 세부 정책과제
Ⅵ. 우리의 주거 미래상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8-30 06:00

1. 주택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1)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수급 관리
(2)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3)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4) 우수한 정주 여건의 신도시 및 신규택지 조성
(5) 부동산 생산구조 혁신
(5) 부동산 산업 육성

2.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1)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2)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
(3)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
(4)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