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7일 목요일

19년 만에 평택호 횡단도로 모든 구간 완성 - 2025년 3월 27일 오후 1시 개통 -

19년 만에 평택호 횡단도로 모든 구간 완성
- 2025년 3월 27일 오후 1시 개통
- 교통 편의성 향상 및 경제 활성화 기대

등록일 : 2025. 3. 26.
건설도로과 : 031-8024-4710
도로건설1팀 : 031-8024-4800
담당자 : 031-8024-4801

[참고]
평택호 횡단도로 전체 구간 개통 준비 박차 
- 2025년 3월 27일 개통 
  사전 합동 점검 진행은

평택 국제대교 및
평택호 횡단도로(2공구) 준공식 개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팽성에서 포승을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가 
19년 만에 준공됐다고 3월 26일 밝혔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왕복 4차로의 총연장 11.69㎞ 규모로 
총 3127억 원(국비 2667억, 도비 15억, 
시비 445억)이 투입돼 조성됐다.



지금까지 
1-2공구(현덕면 기산리~신왕리)와 
2공구(현덕면 신왕리~팽성읍 본정리)가 
각각 2018년과 2020년 개통해 
운영 중이며, 
이번 1-1공구(포승읍 신영리~현덕면 기산리) 
준공으로 도로 전체 구간이 완성됐다.

시는 이번 개통으로 
평택 서남부 지역의 도로 교통량이 
분산됨에 따라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물류 수송의 효율성이 증대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평택역을 기준으로 
도로시점부(서부두교차로)까지 
주행거리는 7㎞ 단축되었으며, 
주행시간은 약 20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 횡단도로의 개통으로 
평택은 물론,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도로를 통해 
지역 간 교류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호 횡단도로 전 구간은 
2025년 3월 27일 오후 1시에 개통된다.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2025년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을 계획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

2025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25. 3. 25.
청년정책과 : 031-8024-3380
청년정책팀 : 031-8024-3075
담당자 : 031-8024-3078

[참고]
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은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월 287만 원 이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공공 주거지원 중복 수혜대상자로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2025년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감독 추진

경기도,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2025년 3월부터 직접 감독. 전국 최초
○ 경기도, 2025년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감독 추진
- 집합건물 관리 사무 전반을 살펴 
  소유자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
- 최초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05
등록일 : 2025.03.25  07:00:00

[참고]
“오피스텔 등 복잡한 집합건물 관리,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워요”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1종) 착공

경기도, 13년만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나선다.
○ 신 여객터미널 인접 배후부지 2-3단계, 
   2027년 준공 목표로 착공식 개최
- 투자규모 : 배후부지 2-3단계(1종) 
  229,093㎡(69,300평), 약 690억원
-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 공공시설 35%
○ 고용 유발효과 550명, 
   생산 유발효과 1,19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0억 원 예상

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연락처 : 031-8008-4397
등록일 : 2025.03.25  15:33:23

[참고]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국가재정으로 운영된다.는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유지 확정은

평택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 반대의사 강력표명은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1종) 착공에 
들어갔다. 

2025년 3월 25일 평택시 포승읍 
배후단지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진 국회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종철 평택부시장, 
강정구 평택시 시의회 의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SPC로저스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1종 배후단지 조성 규모는 
22만9,093㎡(69,300평)이며, 
면적별로 분류하면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 
공공시설 35% 조성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690억 원이 투입된다. 
화물의 보관, 가공, 유통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진행된 
해양수산부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고용 유발효과 550명, 
생산 유발효과 1,19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만배후단지의 시행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1단계 배후단지(1,420,725㎡) 개발은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 52%), 
여수광양항만공사(35%), 
평택시(13%)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1단계 배후단지는 분양률 100% 달성은 물론, 
13년간 투자비를 전액 회수했다. 



경기도가 52% 출자를 통해 
다른 기관과 협력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나선 이후 
이번에는 100% 출자를 통해 
경기도가 개발에 나선 
첫 번째 항만배후단지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여객터미널에 인접한 
배후단지 개발의 시행사로 나서게 됐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다가오는 2026년은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개항 40주년과 지방공기업으로 출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25주년이다. 
앞으로의 25년을 준비하며 
평택항을 자동차 수출입 부문의 
부동의 1위 국제항으로서의 위상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1위의 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평택시 경제 규모(2022년 명목 GRDP) 40조 원 돌파 … 100만 특례시 수준

평택시 경제 규모 40조 원 돌파 … 
100만 특례시 수준 
- 평택시 GRDP 40조 9016억 원 
- 경기도 31개 시군 중 4위
- 제조‧건설 분야 활성화 영향

등록일 : 2025. 3. 25.
기업투자과 : 031-8024-2100
기업정책팀 : 031-8024-2110
담당자 : 031-8024-2111


평택시(시장 정장선)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RDP란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을 뜻하는 
경제지표로, 각 도시의 경제구조나 
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된다.

지난 3월 13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경기도 시군단위 GRDP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의 2022년 명목 GRDP는 
총 40조 90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1년도보다 
13% 증가한 수치이며, 
도내 GRDP 순위도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평택시보다 높은 GRDP를 기록한 지자체는 
화성시(95조 1507억), 성남시(56조 5855억), 
수원시(40조 9588억) 등으로, 
3위를 기록한 수원시와 평택시와의 차이는 
571억 원에 불과하다.

평택시의 높은 GRDP는 
제조업과 건설업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조업에서는 19조 9521억 원, 
건설업에서는 6조 6152억 원의 가치가 
창출돼 해당 분야에서는 
각각 경기도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의 경제 규모가 
40조를 돌파한 것은 산업현장과 
생활 터전에서 땀 흘린 시민과 
기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제적으로 지역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에 공표된 
GRDP를 분석해 경제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도시 및 산업 경쟁력 연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민 78%가 물류창고 공급 규제기준이 필요하며, 도민 75%가 교통개선대책과 주민 참여를 통한 인허가 제도 시행시 신규 창고 건설에 찬성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막는 
건축허가기준 마련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 열어
○ 수도권의 창고시설 중 78%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총면적은 86%에 달함
- 500m이내에 거주하는 경기도민 36%가 
  생활 불편 호소
-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9백만원(1,000㎡)에 달함
○ 도민 78%가 물류창고 공급 규제기준이 필요하며, 
   도민 75%가 교통개선대책과 
   주민 참여를 통한 인허가 제도 시행시 
   신규 창고 건설에 찬성

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연락처 : 031-8008-3397
등록일 : 2025.03.24  15:25:11

[참고]
2024년 2월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은

「평택시 규모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및 
「평택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안) 행정예고는

‘반복된 인재’ 악순환 고리 끊는다.
- 건설현장 화재사고 제도개선 및
  현장 이행력강화 방안 마련은

경기도는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도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고자 
표준건축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3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남양주, 광주, 이천 등 물류창고 
건설 수요가 많은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 용역은 경기도 성인남녀 1,507명, 
물류·유통 전문가 40여명, 시군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등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물류창고 공급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교통사고·교통량·소음·교통혼잡·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에서는 
부정적 영향 효과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000㎡당 
연간 4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물류창고 인접(500미터) 응답자의 36%가 
인근 물류창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있다고 응답했다. 

또, 경기도민의 78.3%가 
물류창고 공급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며, 
신규 물류창고 도입시 
거주지에서 최소 500m 이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통개선대책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인허가 제도 시행시 75.2%가 
신규 물류창고 건설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물류유통 등 산업전문가들은 
200~300m로 최소이격거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9%에 달하며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00m 이상의 이격거리는 통상 
묘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의 
이격거리수준으로 
일본에서는 영업용 창고는 
주거지역에 건설이 불가하며 
인구밀집도가 높은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주거지와 300~500m 가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 제시한 
물류창고 난립방지 및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을 바탕으로 
도는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난립방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시 기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건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용역결과물을 활용한 
물류창고 난립 정책을 수립해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안전·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표준 허가기준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당부 - 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전 접종! -

평택시,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당부 
- 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전 접종! 

등록일 : 2025. 3. 21.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 
                031-8024-7300
감염병예방팀 : 031-8024-7240
담당자 : 031-8024-7242

[참고]
평택시, 에이즈 바이러스(HIV) 
노출 위험이 있는 감염 취약군 대상으로 
프렙(PrEP·노출 전 예방요법) 지원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력이 있음을 고려해 
베트남 등 해외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백신 접종 등 주의를 당부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발진·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총 2회에 걸쳐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 1차 접종 시 93%, 
  2차 접종 시 97% 예방 가능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세 미만 영유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하다면 출국 전에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가속 예방접종은 6~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며, 
이후 정기 예방접종(1차: 12~15개월, 
2차: 4~6세)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지정 의료기관에 문의해 
예방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은 
반드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접종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후 출국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