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풍동이면 고양시(일산)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주변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기에 개발이 진행되어도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성공 가능성이 있어보였던 곳인데 해제되는군요.
이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개발사업구역의
상당수가 해제.해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486호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02호(’07. 3.2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고양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3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8. 1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 재 영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원
나. 면 적 : 964,242㎡
다. 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승인 고시(‘08.12.24)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
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제3조 제3항 제2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 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5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825)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풍동2지구 위치도
고양 풍동2지구 지구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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