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42호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50호(2012.09.28)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50호(2012.09.28)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및 무상귀속
토지조서 중
정정사항이 있어 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1),
성남시청(도시개발사업단
사업추진과,
031-729-45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031-752-510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2013년
9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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