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허용 논란에 대한
경기도 입장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입석금지 조치라는
대원칙 안에서 일부 대기 시간이 긴
정류장을 대상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도민
불편 해소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계도기간 동안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입석금지 조치로 생긴
도민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를 증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4-07-22 오후 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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