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국 최초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제정
화성시 등록일 2014-11-14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홍보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한다.
모바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방식이
민․관 모든 부문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소셜미디어가 시민과의
정보개방·공유·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정홍보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은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의 의사소통과 정보이용
방법이
기존에
홈페이지,
신문,
홍보지
등에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소셜인터넷방송‘화성에서 온
TV’,
블로그 ‘화사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소셜인터넷방송
‘화성에서 온
TV’는
지난 2월말 개국해 누적 방문자가
10만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시민들에게
확산되고 있으며,
블로그 ‘화사함’도 누적방문자
2백3십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화성에서 온
TV’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훈훈한
미담이나
생활정보 등을 소개하는
소셜시민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담․의견청취,
제안․건의사항,
생활불편신고 등을 접수하는
소셜민원창구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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