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유엔사 부지)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작성자: 장영기
등록일: 2015-04-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8호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
(유엔사 부지)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1호(‘11.5.12)로
지정․고시된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유엔사 부지)에 대하여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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