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8일 목요일

[참고] ‘소규모 아파트 공사 75% 수도권 업체가 싹쓸이’ 보도 관련

[참고] ‘소규모 아파트 공사 75%
수도권 업체가 싹쓸이’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6-17 10:21

경쟁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발주 및 계약은 소비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함.

지역제한은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 상승,
품질 저하, 기술개발 저해, 지역업체에
대한 특혜로 지역 외 업체에 대한
역차별 뿐 아니라 입찰담합의 개연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음

다만,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면서, 입찰업체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신속한 서비스 능력’을 평가토록 하여
공동주택과 입주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에게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여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제한의 폐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입주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상기 내용이 반영된 지침 개정(안)은
   6.18(목)부터 행정예고 예정

< 보도내용 (이데일리, 6.16자) >
소규모 아파트 공사
75% 수도권 업체가 싹쓸이
 
- 공동주택 소규모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방식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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