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4일 수요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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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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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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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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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에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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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 갑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하여
명도를 거부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갑에 대하여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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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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