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에 포함
- 관련 규칙 개정…
‘굴뚝 없는 황금산업’ 체계적 육성 기대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8-09 11:00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 MICE산업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을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마이스(MICE)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포함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의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하여,
또한,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문화시설보다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기준을 따르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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