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9일 금요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알림
○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진방재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안전관(031-8024-49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pdf
지진재해대책법.pdf
지방세특례제한법.pdf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hwp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모바일 버전 보기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