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배포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2015년 11월 30일(월)
각 지자체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다수(70%)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우리나라 대다수(70%)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화, 개인주의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웃과의 소통을
이어주는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난 8월 11일 제정․공포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난 8월 11일 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들이 소통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증진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입주민들이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방법을
강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발굴, 여건의 진단, 시작 전략,
추진 절차를 제시하고, 아파트 단지가
처한 특성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뉴얼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사례 중, 주민들의 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를 6개의
유형(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별로
총 31개의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각 프로그램 종류별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동 운영가이드에서는
동 운영가이드에서는
인적 요소(활동주체, 봉사자, 참여자, 강사 등),
프로그래밍 요소(운영시간, 운영 시기, 홍보방법 등),
물리적 요소(공간 및 집기 등)
재정 요소(운영 비용 등)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미 운영한 경험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평가를
함께 올림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각 프로그램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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