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영향평가 종류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영향평가 종류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장휘랑
전화번호:044-201-3450    등록일:2015-10-30




Q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영향평가 종류는? 
1.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검토·분석하여
미리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4. 에너지사용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

5. 광역교통개선대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립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