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화요일

New Stay(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 개최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 개최
- 뉴스테이법 주요내용 및 하위규정 개정안 설명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03 06: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11.3일 서울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10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서울시 설명회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 상세 내용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신당, 서울대림 등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과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공장부지 등
도심에 제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등 서울시 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주 대구, 경북, 광주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내 서울에 이어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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