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4일 목요일

2016년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결과 게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4호 규정에 의거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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