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토지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소유자에게
그동안 침해되었던 재산권을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1조』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던
토지 중『대지』에 한하여 매수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에 대한
매수 대상은 한분도 빠짐없이 토지매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산 액 : 금오억원(\500,000,000)
※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음.
나. 대 상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다. 매수토지 : 대(垈)
라. 신 청 지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신분증지참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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