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시행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5-11 14:3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국토부 고시2016-263호)을 고시하였다.
*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앞으로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고시된 선정기준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특히,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추후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심사와 HUG 보증여부 심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며,
선정기준 고시를 위반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기금 출·융자 및
HUG 보증상품 활용을 제한받게 된다.
* 평가에 대한 입증자료(종합검토보고서 및
법무법인 검증결과 등)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조합이 직접 평가하거나 금융전문지원기관에
대행요청을 통해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당시 평가결과,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또는 HUG 보증에 부적합한
점수가 나온 경우에는 기금 등 신청 반려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절차와 전문기관 지원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격협상이 완료되어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또한, 가격협상이 완료되어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 또는 부동산편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설립 후에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선정하여야 한다.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에서
금융전문지원기관 참여의향 전달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HUG 보증을 원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고시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고시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16년 상반기에 선정한 15개 후보구역(2.4만호 공급가능)에
성공적인 뉴스테이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을 지원할 금융전문지원기관
아울러, 조합을 지원할 금융전문지원기관
선정작업을 즉시 추진하여, 전문지식과 인력을 통해
조합의 임대사업자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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