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8)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6-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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