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6일 월요일
평택 도시계획시설(진위면 봉남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경기도 고시 제2006-181(2006.06.13.)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시설: 봉남근린공원)에 대하여
현황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모바일 버전 보기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