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3일 수요일

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 부적정 사례 165건 적발

관리비로 공사비 충당 등
아파트 장기수선 부적정 사례 165건 적발

○ 주요 위반사례 : 총 165건
    (과태료 39, 시정명령 37, 행정지도 89)
-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가 도래한 주요시설 보수공사 미이행
-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공사비를

   세입자도 납부한 관리비에서 집행
○ 고양 호수마을 3단지,

    성남 분당시범현대아파트 등은 우수사례 선정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8  |  2017.08.23 오전 5:32:00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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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감사를 기획하고 시.군에서 선정한 41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입주자는 소유주를 뜻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도는 시.군별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 1~2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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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중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나머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요율 미준수 등 37건은 시정명령,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 89건은 행정지도 대상이다.
​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A시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펌프 보수 등을 아무런 검토와 조정없이 공사하지
않았다.
​
C시 D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대상이다.
​
E시 F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총 공사금액이 4천4백만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를 수의계약 대상인 3백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했다.
이는 과태료 2백만원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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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시 H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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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결과 도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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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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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도는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감사매뉴얼을 제공하고 아직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팀이 설치되지 않은 21개 시.군에 감사팀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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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적된 곳과 반대개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운용하는 우수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
고양 호수마을 3단지와 성남 분당시범현대아파트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선공사를 설계하고,
전문가에게 공사를 감리하도록 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두 곳은 준공 전에도 주민의견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해 주
민만족도가 높았다.
​
동두천시 지행주공2단지는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된
주차장 보수공사 시행시기를 놓고 입주민간 갈등을 빚었다.
입주민은 경기도 기술감사단에 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분쟁을 해소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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