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7-248(2017.8.1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58(2017.9.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58(2017.9.1.)호로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